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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신장장애를 이유로 한 본채용거부의 부당함 인정한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1-02-10 15:42
곽예람 변호사(법무법인 오월)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1. 1. 14. 선고 2020구합50386 판결

1. 사건 개요

원고는 신장장애를 가진 장애인이다. 운전업무 종사자로서 필요한 모든 자격을 갖추고 시내버스 운전기사로서 입사했다. 회사는 원고가 채용 면접시 장애를 밝히지 않았다고 하면서 구두로 원고를 1차 해고했다. 이에 원고는 신장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자신을 해고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인권위 및 노동위의 조사가 개시되자 회사는 원고를 복직시켰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