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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학습지 교사 겸업해도 회사에 전속돼 업무수행, 노조법상 근로자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5-18 10:16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0. 4. 2. 선고 2018구합83444 판결

학습지 교사 중 19%가 겸업을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학습지 교사가 겸업을 하는 것이 원고 내부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데다, 학습지 교사 중 대부분은 상당한 시간을 학습지 교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할애하고 있다고 보이기에 충분히 원고에게 전속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탁사업자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중, 계약종료 후 3개월간 관할지역과 동일한 지역에서 동종·유사업종을 영위하고자 하거나 본 계약과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기도 하다.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학습지 교사 등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들로 조직된 참가인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원고는 참가인의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노조의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했는 바, 위 의무를 위반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