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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장시간 허리부담 용접공, 척추 질환 있어도 추간판탈출증 ‘산재’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3-10-12 13:58
주문

1. 피고가 2021.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57. 5. 15.생)는 1988년경부터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용접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7. 5. 15.부터 2017. 6. 2.까지는 마지막 사업장인 주식회사 서희건설에서 일용직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1. 1. 27.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척추분리성 척추전방전위증’의 상병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위 상병이 원고가 장기간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수행한 신체 부담업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척추분리성 척추전방전위증이 확인되고,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공협착증의 상병도 추가적으로 확인된다는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에 따라 이를 최종 확인 상병명에 추가하였다(이하 위 3가지 상병을 함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