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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전방전위증 환자도 산재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3-10-12 14:00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3. 8. 9. 선고 2022구단68735 판결

1. 개요와 쟁점

원고는 1957년생 남성으로 1976년부터 플랜트 용접공 일을 하다가 2017년 6월 허리가 아파서 일을 그만두고 2021년 1월27일에야 요추 5번-천추 1번 1) 척추분리성 전방전위증 2)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3) 추간공협착증 진단을 받았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에 산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처분을 받고 심사, 재심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처분청인 포항지사는 원고의 용접공 업무가 허리에 부담을 준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1) 전방전위증은 업무와 무관하게 발병하고 2) 추간판탈출증은 전방전위증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된 것이며 3) 추간공협착증 또한 전방전위증과 추간판탈출증과 연관된 변화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대구질병판정위원회에서 2명은 인정취지로 소수의견을 냈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척추분리성 척추전방전위증의 악화에 따른 추간판탈출증 발병을 오롯이 개인 탓으로 돌릴 수 있는지, 아니면 업무에 따른 부담으로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한 것인지 여부이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