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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같은 대표라도 별개 실체인 두 회사 간 인사명령은 ‘전적’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3-10-12 14: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 1. 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21부해1500 부당인사발령 및 부당휴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5. 28. 설립되어 상시 약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 및 휴양콘도 운영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나.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개별적으로는 ‘참가인 박성모’ 등으로 지칭하고, 통틀어 지칭할 때는 ‘참가인들’이라 한다)은 원고 회사 소속 선원으로, 원고 회사로부터 아래와 같은 인사발령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이라 한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