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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임금삭감을 수반한 선원 인사명령을 부당전적으로 본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3-10-12 14:12
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8. 31. 선고 2022구합56371 판결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1) 위 판결은 씨스포빌 주식회사가 소속 선원들에게 발령한 인사명령의 정당성이 다퉈진 사안이다. 씨스포빌 주식회사는 강릉항에서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였는데, 선박 2대(씨스타 5호, 11호)를 소유해 강릉항에서 울릉도, 독도를 방문하는 여객 사업을 영위했다. 씨스포빌 주식회사의 경영진 중 일부는 동해시(묵호항)에서 정도산업 주식회사를 경영했다. 정도산업 주식회사 역시 선박 2대(씨스타 1호, 3호)를 소유해 묵호항에서 울릉도, 독도까지 방문하는 여객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이 사건에서 문제된 인사명령은 2021년에 이뤄졌다. 당시 씨스포빌 주식회사 소속 2대의 선박은 정상 운행 중이었으나, 정도산업 주식회사 소속 선박 2대는 코로나19 사태로 휴업 중인 상황이었다. 씨스포빌 주식회사 소속 선원 중 일부는 휴업 중인 정도산업 선박으로 배치돼 선원법상 최저임금만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대략 임금의 50% 정도가 삭감됐다. 동해선원노동위원회는 이를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으며, 씨스포빌이 불복해 행정소송이 진행됐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