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SNS공유

[노동판례] 반복적 담임 교체 요구는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3-10-12 14:1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21년에 C가 담임교사인 D(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 2학년 2반(이하 ‘이 사건 학급’이라고 한다)에 재학하였던 정○의 어머니이다.

나. 1) C가 2021. 4. 20. 교실에서 3교시 수업을 하던 중 정○이 생수 페트병을 손으로 가지고 놀면서 소리를 내어 주의를 주었고, 그럼에도 정○이 위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자 생수 페트병을 뺏은 후 정○의 이름표를 칠판의 레드카드 부분에 붙였다. C는 종전에도 레드카드에 이름표가 붙은 학생을 방과 후에 남겨 교실 청소를 돕게 하였는데, 당일 레드카드를 받은 정○ 외 1명의 학생에게 방과 후 빗자루로 교실 바닥을 약 14분간 쓸게 하였다.

2) 정○이 위와 같이 청소를 하고 하교한 직후 원고 부부는 이 사건 학교 교무실로 가 교감을 면담하였는데, C가 학생에게 쓰레기를 줍게 한 것이 아동학대이고, C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담임교체를 요구하였다. 이후 원고 부부는 교실로 가 C에게 당일 있었던 일에 대해 항의하였다.

다. 1) 정○은 위와 같은 일이 있은 다음날인 2021. 4.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3일간 결석하였다. C는 수차례 원고와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를 하지 못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