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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학부모의 담임 교체 요구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한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3-10-12 14:19
대상판결 :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두37858 판결

1. 사건의 개요

가. 사건 당일(2021년 4월20일)

1) A초등학교 2학년 B학생은 수업시간 중 생수 페트병을 가지고 놀며 소리를 내었고, 담임 교사인 C가 주의를 주었으나, B는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2) 이에 C는 생수 페트병을 뺏은 후 B의 이름표를 칠판의 레드카드 부분에 붙였고, 방과 후 당일 레드카드를 받은 B 외 1명의 학생에게 빗자루로 교실 바닥을 약 14분간 쓸게 했다.

3) B의 하교 직후 학부모는 교무실로 가 교감을 면담해 학생에게 쓰레기를 줍게 한 것이 아동학대이고, C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했고, 교실로 가 C에게 당일 있었던 일에 대해 항의했다.

나. 담임교사인 C의 우울증 및 병가 사용

1) B는 다음날인 4월21일부터 4월23일까지 3일간 결석했고, C는 학부모와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통화하지 못했다.

2) C는 4월22일 오전 9시40분경 스트레스로 인한 일과성 완전기억상실 증세를 보여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입원했고, 4월30일까지 병가를 사용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