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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공무직 지위, 사회적 신분 아니며 공무원과 비교대상 될 수 없어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3-10-12 14:22
대상판결: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심판결의 별지1 원고목록 중 “146. 원심 공동원고 146”의 주소 “(주소 1 생략)”을 “(주소 2 생략)”으로 경정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들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로서 피고 산하 국토교통부 소속 각 지방국토관리청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 지방국토관리청 산하 해당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도로의 유지·보수 업무를 하는 도로보수원 또는 과적차량 단속 등의 업무를 하는 과적단속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도로보수원과 과적단속원을 통틀어 ‘국도관리원’이라 한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