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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공무직의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신분’과 ‘동일한 비교집단’ 해당성 부정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3-10-12 14:26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기준법 6조는 201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재발견’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조항이다. 그 재발견의 주체는 다름 아닌 대상판결의 원고들과 같은 ‘무기계약직’ 근로자다.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이라고 불리는 이들 중 기간제, 파견직은 각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서 정한 차별시정제도를 통해 동일 또는 동종·유사한(요컨대 ‘본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 근로자와의 차별을 시정할 수 있지만 무기계약직은 이러한 개별적이고 고유한 차별시정제도가 부존재한다. 이때 이들에게 정규직과의 차별시정을 도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 핵심 조항이 바로 근로기준법 6조다. 2016년 6월10일 서울남부지법 판결(2014가합3505) 이후로 ‘고용형태’ 내지 ‘고용상 지위’를 이유로 한 차별 사안에서 근로기준법 6조는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