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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판결문 전문] 도시가스 검침원은 독립사업자로 볼 수 없다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3-10-12 14:30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1557 판결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 2. 9.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21부노260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들은 도시가스 관리대행업 등을 행하는 법인으로, 원고별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나. 참가인은 2006. 11. 30. 공공·운수·사회서비스 종사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참가인은 주식회사 경동도시가스(이하 ‘경동도시가스’라고만 한다)로부터 점검, 검침 등 고객서비스 부분에 대해 5개 권역별로 위·수탁 계약을 한 5개 협력업체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2014. 10. 6. 경동도시가스고객서비스센터분회를 결성하였고, 분회원 수는 원고들 소속 CS디자이너(이하 ‘점검원’이라 한다), CS메신저(이하 ‘검침원’이라 한다), 엔지니어 등 52명이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