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SNS공유

[노동판례] [판결문 전문] 도시가스 검침원은 독립사업자로 볼 수 없다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3-10-12 14:30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1557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 2. 9.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21부노260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들은 도시가스 관리대행업 등을 행하는 법인으로, 원고별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나. 참가인은 2006. 11. 30. 공공·운수·사회서비스 종사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참가인은 주식회사 경동도시가스(이하 ‘경동도시가스’라고만 한다)로부터 점검, 검침 등 고객서비스 부분에 대해 5개 권역별로 위·수탁 계약을 한 5개 협력업체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2014. 10. 6. 경동도시가스고객서비스센터분회를 결성하였고, 분회원 수는 원고들 소속 CS디자이너(이하 ‘점검원’이라 한다), CS메신저(이하 ‘검침원’이라 한다), 엔지니어 등 52명이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