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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도시가스 검침원을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3-10-12 14:32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1557 판결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울산지역 도시가스 관리대행업을 하는 각 고객서비스센터(경동도시가스 고객서비스센터) 소속 종사자들이 2014년 10월6일 경동도시가스고객서비스센터분회를 결성했다. 종사자 중 가스 사용량 검침업무를 담당하는 검침원들은 2021년 1월5일부터 2021년 6월18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사용자를 상대로 검침원을 대상으로 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사용자는 검침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했다.

이에 검침원들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를 신청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검침원들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