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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근로시간’에 대해 취사선택금지 법리를 적용하지 않은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2-04-14 15:49
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법 2022. 2. 11. 선고 2019가합528522 임금

1. 사건의 경위

기아 노동자들은 기아 주식회사를 상대로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추가해 발생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퇴직금을 청구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원고들의 청구가 부제소합의 또는 제소권 포기에 위배되는지 ② 법정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단체협약·취업규칙·관행’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로 인정된 시간’이 포함되는지 ③ 기지급 휴일근로수당 공제시 ‘휴일특근 개선지원금’을 공제해야 하는지 ④ 원고들의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등이다. 이 글에서는 두 번째 쟁점사항에 대한 판결의 의의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