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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공공기관 자회사 설립시, 정규직 전환 채용 기대권 인정돼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3-10-12 08:18
대상판결 :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두39034 판결

도급업체가 용역업체와의 위탁계약이 종료되고 도급업체가 자회사를 설립해 자회사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자회사가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해 새롭게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는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 이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자회사의 설립 경위 및 목적, 정규직 전환 채용에 관한 협의의 진행 경과 및 내용, 정규직 전환 채용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실태, 기존의 고용승계 관련 관행,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자회사와 근로자의 인식 등 해당 근로관계 및 용역계약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