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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공공 비정규직 자회사 전환채용 기대권 최초 인정 대법원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3-10-12 08:22
대상판결 :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두39034 판결

1. 사실관계

원고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 주식회사는 2018년 6월26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다. 참가인은 기존 용역업체 소속으로 한국도로공사 본사 사옥의 시설물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근로자다. 한국도로공사는 정부의 2017년 7월20일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이하 ‘이 사건 정부지침’), 같은해 12월28일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했고,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위 절차에서 ㉠참가인과 같이 기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정규직 전환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이들에 대한 전환심사는 공사채용 결격사유 등 최소 수준으로 검증하기로 했다. 원고 회사는 2018년 7월25일 참가인에게 그의 수행업무가 ‘단속적 근로’에 해당한다면서, ‘격일제 교대근무 합의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했고 참가인이 이에 불응하자, 2018년 8월1일 참가인을 전환채용하지 않은 채로 한국도로공사의 시설관리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