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SNS공유

[노동판례] 재요양 진단시 평균임금, 유족연금으로 산정해야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3-10-12 08:33

대상판결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두3543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망인(1949년생)은 1983. 10. 10.부터 1986. 3. 23.까지 보성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다가 1986. 5. 12. 최초 진폐 진단을 받고,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아 1986. 7. 29.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하였다.
나. 그 후 망인은 1991. 7. 29.부터 1992. 6. 1.까지 황지광업소에서 양수공으로 근무하였는데, 1995. 7. 3. 진폐 및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고 재요양 승인을 받아 위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산정된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수령하여 왔다. 망인은 재요양 기간 중인 2015. 1. 2. 사망하였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