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SNS공유

[판례리뷰] 재요양 사망시 유족급여 평균임금에 대한 첫 대법원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3-10-12 08:37
대상판결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두35438

1. 사실관계

망인은 보성광업소에서 근무하다가 1986년경 최초로 진폐 진단을 받았다. 그 후 망인은 황지광업소에서 근무하다가 1995년경 진폐 및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고 재요양 중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유족에게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했는데, 1986년경 최초로 진폐 진단을 받은 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했다. 이에 유족은 1995년경 재요양 대상이 된 상병의 진단을 받은 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공단측에 평균임금의 정정과 보험 차액분의 지급을 구했다. 공단은 유족급여는 최초 진단 시 평균임금이 적용돼야 한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