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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극장 장비 전원 끄고 퇴근, 불법 쟁의행위로 볼 수 없어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3-10-12 08:41
대상판결 : 서울동부지법 2023. 7. 20. 선고 2022가합100033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5,760,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지역문화진흥법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동구의 지역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그 수행 사업 중 하나로 강동아트센터, 도서관 기타 문화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