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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적법 쟁의행위로 인한 공연 취소에 업무방해를 불인정한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3-10-12 13:33
대상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가합100033 판결

1. 사실관계의 요지

원고 강동문화재단은 강동아트센터와 관내 공공도서관의 운영을 주 사업으로 하는 강동구 출연 재단법인이고, 피고들은 원고 재단의 근로자로서 민주일반노동조합 강동문화재단분회 분회장 및 강동아트센터 소속 무대·조명·음향·기계감독 노동자다.

재단 노사는 2021년도 임금 교섭 결렬 후 쟁의조정신청을 거쳐 2021년 6월21일자로 조정 종료 결정을 받고,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가 가결됐다.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1년 11월11일 오후 사내 인터넷 게시판에 11월12일 오후 6시30분에 파업전야제 소집 공고를 올린 후, 11월12일 오전 11월13일 토요일부터 11월14일 일요일까지 양일간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것을 공고했다.

한편 파업전야제가 예고된 11월12일 금요일 저녁 7시30분 강동아트센터 대극장 및 소극장에는 각각 발레공연과 어린이 뮤지컬 공연이 예정돼 있었다. 피고들은 11월12일 금요일 오후 6시경 대극장 및 소극장의 음향·조명·기계 등 장비 전원을 끄고 모두 퇴근했고, 원고 재단은 같은 날 오후 3시경 ‘공연이 불완전 진행되고 110% 환불을 하겠다’고 문자메시지로 공지했다가 오후 5시58분 발레 공연이 취소됐다는 공지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했다.

이후 피고들은 11월13일 토요일 오전 11시 노동조합의 양해 아래 파업을 중단하고 사업장에 복귀했으나 원고 재단은 이날 및 다음날인 11월14일 일요일 공연을 모두 취소했다. 이후 원고 재단은 2022년 1월3일 이 사건 소 제기를 하는 한편, 업무방해죄 혐의로 피고들을 고소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