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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동일 비교집단 내 기준급 차등 대우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3-10-12 13:38

대상판결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 7. 25. 선고 2020가합14034 판결


주문

1. 2022. 7. 1.을 기준으로, 원고 A 17호봉, 원고 B 9호봉, 원고 C 16호봉에 각 해당함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 A 74,680,545원, 원고 B 48,735,745원, 원고 C에게 31,252,670원, 원고 D 27,475,55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2.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피고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들 : 기간제 → 무기계약직 → 일반직

가) 원고들은 당초 피고의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였다.

나) 원고 D 2014. 1. 20. 피고의 ‘무기계약근로자 인사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이하 ‘이 사건 무기계약직 인사지침’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이하 편의상 ‘무기계약직’이라 한다)로 전환되었다. 나머지 원고들은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정부지침에 따라 2017. 12. 31.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다) 원고들은 2019. 11. 11.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직급통폐합에 따라 일반직 근로자(이하 편의상 ‘일반직’이라 한다)로 전환되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