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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인정한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3-10-12 13:42
대상판결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 7. 25. 선고 2020가합14034 판결

1. 서론

원고들은 국토안전관리원(옛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다. 본 평석에서는 쟁점을 간명하게 정리하기 위해 2명의 원고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원고들은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한 후 2017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등에 근거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① 정규직(적어도 일반직 6급)과 동일가치노동을 수행했음에도 기본급(기준급) 및 이에 연동되는 명절휴가비를 일반직 6급보다 적게 받았고, ② 종전 입사·전환자들과 달리 무기계약직 전환 당시 종전 경력이 호봉에 반영되지 못한 채 호봉을 일괄적으로 2호봉으로 책정받았다. 이에 원고들은 ① 일반직 6급을 기준으로 한 기본급 및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것, ② 원고들의 종전 경력을 호봉에 반영할 것을 청구했다.

이 사건 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즉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시점 경을 기준으로 각 17호봉, 9호봉에 해당한다고 확인받았고, ‘각 호봉을 일반직 6급 근로자의 호봉표에 대입한 급여와 실제 그간 원고들이 받은 급여의 차액’ 청구도 인용됐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