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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아이돌보미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한 사용자는 서비스기관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3-10-12 13:46

대상판결: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5200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별지 2] 명단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별지 2] 명단 기재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별지 2] 명단 기재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별지 2] 명단 기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별지 2] 명단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제1항에서는 ‘원고들’이라 한다)의 상고에 관하여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사건의 경위 및 원심판단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구 「아이돌봄 지원법」 (2020. 5. 19. 법률 제17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아이돌봄지원법’이라 한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고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면서(제3조, 제20조), 지방자치단체가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을 수행할 일정 기준을 충족한 서비스제공기관(이하 ‘서비스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도록 하고(제11조), 서비스기관에 아이돌보미를 두어 보호자로부터 서비스제공 요청을 받은 때에 아이돌보미를 해당 가정에 배정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제13조). 원고들은 2013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각 구에 있는 서비스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한 아이돌보미들이다.

2)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고용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2013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들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수당을 청구하는 기간 동안의 서비스기관은 광주광역시 각 구의 건강가정 지원센터 및 광주YWCA, 사단법인 그루터기(이하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이라 한다)이므로,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 근로계약상 의무가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며, 서비스기관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권한만을 위탁받은 피고들에게 근로계약상 의무가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