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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아이돌보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한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3-10-12 13:48
대상판결: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52004 판결

1.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아이돌봄 지원법 7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고 서비스기관인 피고들에 소속돼 피고들이 제공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직접 수행한 ‘아이돌보미’들이다. 피고들은 아이돌봄 지원법 1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으로서 광주광역시장 또는 그 산하의 각 구청장으로부터 광주지역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의 운영을 위탁받아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들이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피고들에게 고용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2016년 1월20일경 광주지방법원에 피고들을 상대방으로 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