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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파견근로자에게 3년 넘는 기간의 임금차액 상당 손배액을 인정한 최초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2-13 09:08
류재율 변호사(법무법인 코러스)

대상판결 : 춘천지법 강릉지원 2020. 1. 15. 선고 2018가단30326 판결

1. 사실관계

원고는 삼표시멘트 하청업체인 ㈜동일에 2012년 3월1일 입사해 삼표시멘트(당시 동양시멘트)의 46광구 석회석공정(원석에 구멍을 뚫어 화약을 넣고, 화약을 터뜨려 원석을 쪼갠 후 발파된 암석을 굴삭기·덤프 등 장비를 이용해 분쇄기에 투광해 일정한 크기로 분쇄하는 공정) 중 중기 파트에서 주로 근무하면서, 살수차를 운전해 살수작업을 하거나 대형트럭을 운전해 적재 및 운반 작업을 수행했다. 동일 소속 근로자들은 2014년 5월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에 가입해 지부를 결성한 후, 같은해 6월 위장도급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을 이유로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러한 근로자들의 진정 사건에 대해 태백지청은 2015년 2월13일 동일과 삼표시멘트와의 관계가 위장도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삼표시멘트가 동일 소속 근로자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통보한 바 있다. 이러한 노동부의 판단은 불법파견을 넘어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한 최초 사례였다. 그런데 노동부 판단이 나온 당일 삼표시멘트는 자신의 하청업체였던 동일에 도급계약 해지통보서를 보냈고, 같은달 17일 동일은 자신의 소속 근로자 100여명에게 해고를 통지했다. 원고도 마찬가지로 이때 부당해고됐다. 원고는 이후 2년11개월 후인 2018년 1월18일 삼표시멘트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 후 원고는 청구취지를 변경해, 최종적으로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①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고용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하고 ② 파견법 21조 차별처우 금지 위반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