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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급여지급 명의·근로계약 회사 달라도 사업주 같으면 계속 고용 간주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1-04-08 11:24

대상판결 : 춘천지방법원 2021. 1. 12. 선고 2019가단51945



원고는 주식회사 H의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사실상 주식회사 H를 홀로 운영하고 있었고, I와 도서출판 E는 원고의 개인사업체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세 개의 사업체 중 하나를 골라 그 명의로 피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로서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약정된 임금만 입금되면 근로계약서 작성 상대방 명의가 위 세 개의 사업체 중 어느 명의인지, 어떤 계좌에서 돈이 입금되는지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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