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SNS공유

[판례리뷰] 근로자성 쉽게 부정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 재확인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1-07-21 16:29
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43664 퇴직금청구의 소

1. 사건 개요

피고는 의류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1999년 4월9일 설립된 회사다. 원고들 중 일부는 1996년 8월께부터 소외 ○○어페럴의 사업장에서 미싱사 또는 미싱보조원으로 의류봉제작업을 했고,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의 법인설립등기 이후에 피고의 사업장에서 미싱사 또는 미싱보조원으로 의류봉제작업을 수행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