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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통상 과로와 다른 노조전임자 스트레스, 기존 질환 악화해 사망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1-08-24 11:10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1. 7. 16. 선고 2019구합84796 판결

 

망인은 노조전임자인 근로시간면제자로서 근태관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망인의 출퇴근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 노동조합의 사무차장으로 채용돼 망인의 업무를 지원했던 증인은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했는데 ‘망인은 보통 제가 출근하기 전에 이미 와서 책상에 앉아 계셨고 퇴근도 항상 제가 먼저 했다’고 증언했는 바, 망인의 근무시간이 짧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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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