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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노동자 권리만 희생된 최저임금법 개정인데, 아쉬운 헌재 결정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2-01-27 09:46
대상판결 : 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8헌마629, 630(병합) 결정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등 위헌확인

Ⅰ. 사건의 개요

2018년 5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최저임금법 6조1항의 “임금”에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임금(이하 ‘상여금 등’) 및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으로서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이하 ‘복리후생비’) 중 각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의 일부를 산입하도록 한 것(이하 ‘산입조항’)이다. 아울러 최저임금 산입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도 규정했다(이하 ‘특례조항’). 이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 노총 회원조합 및 소속 조합원들은 2018년 6월19일 최저임금법 개정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