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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원청이 사업장 출입 불허해도 비종사 노조 간부 출입은 무죄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2-02-18 08:57

대상판결 : 창원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2021노1841 판결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장의 비종사 조합원이다. 이 사건 집회의 시간·장소·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집회는 피해 회사의 효율적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이 사건 사업장에 들어간 행위 또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조법 5조2항의 개정 취지에도 부합한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