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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비종사 조합원 사업장 출입 보장, 개정 노조법 취지에 부합한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2-02-18 09:01
대상판결 : 창원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2021노1841 판결

1. 사건의 배경 및 재판 경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및 금속노조 전략조직부장인 피고인들은 2020년 7월16일 거제시 소재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내에서 지회 조합원들의 성과급 요구 집회를 준비·진행하기 위해 대우조선에 출입을 신청했다. 그러나 대우조선은 피고인들이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내 종사자가 아니고 집회내용도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며 출입불허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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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