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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손해 발생 기여 정도에 따라 개별 조합원 책임 제한해야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3-07-19 13:22
판결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쟁의행위의 주체가 노동조합이고, 노동조합은 쟁의행위에 대한 지도·관리·통제책임을 지며, 쟁의행위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이라는 단체에 의해 결정·주도되고 조합원의 행위가 노동조합에 의해 집단적으로 결합해 실행되는 쟁의행위의 성격에 비춰, 단체인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따른 책임의 원칙적인 귀속주체가 된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