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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과 고정비 손해를 제한한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3-07-19 13:25
대상 판결 :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41986 판결


1. 사건의 개요

가. 2017다46274 사건

현대자동차가 비정규 노동자를 불법파견 받아 자동차 생산공정에 사용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자(2010. 7. 22. 선고 2008두4367판결)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는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시정과 파견법에 따른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2010년 11월15일부터 2010년 12월9일 사이에 원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울산공장 1, 2라인을 점거해 위 공장이 278.27시간 동안 중단됐다. 현대자동차는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해 울산 1공장의 조업이 25일 동안 중단됨으로써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쟁의행위에 가담한 피고들 4명(피고들은 모두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이 아니라 투쟁에 연대를 했던 정규직 활동가, 금속노조 간부, 대법원 판결 당사자 등이다), 소제기 당시에는 29명)을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사건 외에도 90억, 80억, 10억 등 총 200억을 비정규직지회와 조합원들 대상으로 청구했고, 나머지 사건들은 상고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그대로 확정됐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