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SNS공유

[노동판례] 업무방해방조죄, 헌법상 기본권 위축되지 않도록 판단해야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3-07-19 13:28
대상판결 : 대법원 2023. 6. 9. 선고 2017도9835 판결

판결요지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자가 그러한 점을 알면서 쟁의행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한 경우에는 업무방해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헌법 33조1항의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노동 3권을 행사할 때 제3자의 조력을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근로자나 노동조합에 조력하는 제3자도 헌법 2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나 헌법 10조에 내재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조력행위가 업무방해방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헌법이 보장하는 위와 같은 기본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업무방해방조죄의 성립 범위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