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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원인 불명확한 파킨슨병, LED공장 근무시 유기용제 노출됐다면 업무상질병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3-07-19 13:42
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6. 7. 선고 2020구단51146

판결요지

원고는 2004년 12월20일 대○○에서 퇴직하여 유기화합물 및 유기용제에 대한 노출이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07년 6월경부터 보행시 좌측 상지의 움직임 감소와 같은 증상이 발생했다. 그 이후 증상이 점차 악화돼 2016년 11월16일에는 혼자 대소변을 하거나 약을 삼키기 어렵고, 타인이 부축하여도 일어나기가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

원고는 만 33세에 불과하던 2009년 5월11일에 ○○○병원 주치의로부터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았다. 당시 입원해 대표적인 유전자 검사(PRKN, LRRK2)를 시행했지만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기 이전에 이 사건 상병을 비롯하여 이와 관련 있는 신경계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거나 가족력 내지 유전적 소인이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