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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중소 전자사업장 노동자 파킨슨병을 산재로 인정한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3-07-19 13:44
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6. 7. 선고 2020구단51146

1. 사실관계

원고는 1976년생으로 2002년 3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LED제조업체인 A, B회사에서 제조공정 및 개발업무 담당자로 근무했다.

A회사는 2000년 7월경 설립된 회사로 2018년 기준 사원이 약 120명 수준인 중소기업으로 원고는 근무 당시 LED제조 중 패키지공정(다이본딩, 와이어본딩, 웰딩, 테스트, 클리닝 등), 개발업무(신제품 개발 및 테스트, 샘플 측정 및 데이터 분석), 팹 공정(메탈공정)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 원고는 LED 제조공정에서 고온작업을 하면서 이때 발생하는 유기화합물에 수시로 노출됐고 작업 과정에서 수시로 오염된 장비와 벽면 등을 유기용제를 붓고 천으로 오염 물질을 닦아내는 작업을 했다. 원고는 팹에서 메탈공정 업무를 하면서 혼합 유기용제, 황산, 질산, 염산, 불산 등을 사용해 용액 속에 웨이퍼를 담갔다 빼는 작업을 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됐다. 원고가 근무한 클린룸은 공정 간의 구분이 없어 전체적으로 공기를 재순환시키는 방식으로 다른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클린룸 내부로 유입되는 구조였다. 전체 공정에서 발생한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근무했다는 의미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