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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주휴일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 제외하고 상시 근로자수 산정해야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3-07-27 08:26
대상판결 :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도16228 판결

판결요지

원심은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산정기준이 되는 연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 피고인의 사업장이 상시 사용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을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