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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시기는 노조가 자주적으로 결정해야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11-12 13:20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40345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조합원 찬반투표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시됐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보기 어렵다.
노조법은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하도록 제한하고 있을 뿐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의 실시 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노조는 근로자들이 스스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국가와 사용자에 대항해 자주적으로 단결한 조직이어서 국가나 사용자 등으로부터 자주성을 보장받아야 하므로,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의 실시 시기도 법률로써 제한돼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노조가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헌법상 노동 3권 보장의 취지에 부합한다.
쟁의행위에 대한 조정전치를 정하고 있는 노조법 45조의 규정 취지는 분쟁을 사전 조정해 쟁의행위 발생을 회피하는 기회를 주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쟁의행위가 조정전치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무조건 정당성을 결여한 쟁의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노조법 45조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춰 봐도,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당시 노동쟁의 조정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할 것은 아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