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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파업을 위한 절차가 파업을 불가능하게 해선 안 돼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11-12 13:24
우지연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대상판결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40345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1. 사건의 개요

철도노조는 2013년 임금 및 현안 교섭이 결렬되자 조정신청을 해 2013년 11월27일 조정중지결정을 받았다.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막판 조정을 앞둔 같은 해 11월20일 실시했다. 이후 노조는 2013년 12월9일부터 같은달 31일까지 ‘수서발 KTX 분리설립(이른바 철도민영화)’과 관련된 1차 파업을 진행했고, 2014년 2월25일 임금협약 체결 등을 목적으로 2차 파업을 했다. 철도공사는 지도부를 형사고발하는 한편, 대규모 징계를 단행했다. 위 형사사건과 징계사건에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여러 측면에서 다뤄졌는데, 특히 절차의 정당성과 관련해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시기가 쟁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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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