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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자동차 판매사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손배 범위, 해고 기간 수입 상당액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11-19 09:18
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2019가합518907 판결

피고는 강행규정인 노조법 81조1호에 위반해 대리점 카마스터들이 노조에 가입하고 노조활동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해지를 했고, 그 결과 카마스터들은 대리점에서 업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판매수당 등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다.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판매용역계약상 해지사유가 없음에도 계약해지를 한 것으로 이 사건 카마스터들에 대한 채무불이행에도 해당한다.

또한 원고 금속노조의 헌법상 기본권인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가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행위 역시 단체교섭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로서 원고들 모두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