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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운전업무 가능한 버스기사, 신장장애 있다고 해고할 수 없어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1-02-10 15:39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1. 1. 14. 선고 2020구합50386 판결



원고는 정기적으로 혈액투석 치료를 받고 있어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을 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 원고가 면접에서 직장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건강상 문제까지 고지할 의무는 없으므로 지병을 숨겼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혈액투석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만성신부전증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충분히 시내버스 운행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참가인은 원고가 혈액투석 치료와 직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조정해 줄 의무가 있다. 참가인이 원고의 근무시간을 조정하더라도 참가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 버스 운행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더라도 근무시간 조정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므로, 참가인에게 편의 제공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도 않는다. 이런 사정에 비춰 보면 이 사건 본채용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