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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발주자의 대피 통로 폐쇄 결정으로 사망사고,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1-02-22 17:39

대상판결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 12. 19 선고 2020고단802



발주자인 AF는 공사 과정에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해 이를 공사에 반영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점, 이러한 권한에 의해 지하 2층 3번 창고구역에서 기계실로 통하던 통로를 폐쇄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자신이 결정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변명하는 점, 위 통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비상구,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상 대피로의 기능을 하고 있었던 점, 위 통로를 통해 대피하고자 하였던 망 CF 등은 대피를 하지 못해 사망한 점, 위 통로를 폐쇄해도 문제가 없는지에 관해 감리회사나 시공사에만 물어 봤을 뿐 관계 행정기관에 문의 한 바는 없다는 점, 감리회사의 피고인 A은 위 통로의 폐쇄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음에도 건축법 등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쇄 결정을 내렸다는 점, 위 통로가 건축법상의 대피로 기능이 있음은 피고인 A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음에도, 대피로에 관해 들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책임 회피적 진술을 하는 점, AF는 물류회사이기 때문에 물류창고 공사 과정에 대한 기본지식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9년께 수회에 걸쳐 시공사 및 감리업체에 2020년 6월30일까지 공사기간을 단축할 것을 요구했는데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를 부인한 점, 사망피해자 CH, CF의 유족과는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