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SNS공유

[노동판례]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관리의무 안 지켜 제 3의 종사자 사망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3-04-26 08:12
대상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4. 6. 선고 2022고단3254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등 사건

판결요지

경영책임자는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제 3자에게 도급 등을 행한 경우 그 제 3자의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