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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원청 대표 책임 인정했으나 처벌은 솜방망이 ‘중대산업재해 1호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3-04-26 08:14
대상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4. 6. 선고 2022고단3254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등 사건

1. 사실관계

이 사건은 지난해 5월14일 경기도 고양시 소재 요양병원 증축공사에서 철골 및 데크플레이트 공사를 하도급받은 수급업체의 근로자가 건물 5층에서 고정앵글을 설치하기 위해 건물 6층에 설치된 윈치(반자동 도르래)를 이용해 건물 1층에서 6층까지 내부의 개구부를 통해 고정앵글을 인양하는 작업을 하던 중 위 고정앵글이 슬링밸트에서 이탈해 바닥으로 떨어지자 그 반동으로 함께 16.5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머리 부위 등 손상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문제가 된 작업은 중량물 취급 작업인데도 작업 지형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지 않았고, 중량물 낙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그리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관리하지도 않았다.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와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작업할 때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설치가 곤란할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 시작 전에 안전대 및 부속설비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런 안전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