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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원처분의 사실관계와 동일하지 않은 재결 처분은 위법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3-04-26 08:17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3. 2. 10. 선고 2022구합65528 판결 재결취소의소

이 사건 재결의 처분사유는 ‘이 사건 상병과 고인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및 재요양의 요건 충족 여부’를 기초로 하는 이 사건 원처분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새로운 사유에 해당한다.

이 사건 원처분 당시에 위와 같은 직업환경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가 존재하였고 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피고가 변경한 처분사유가 당초의 이 사건 원처분의 사유와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고인은 재심사 청구 절차에서 이 사건 원처분의 위법사유로 “2차 기간은 재요양이 아닌 최초요양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투어 왔다.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는 이 사건 원처분의 판단 내용과는 반대로 ‘이 사건 상병과 고인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고인의 요양신청이 불승인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