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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명확한 단협 문언 의미를 근로자에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3-05-08 08:12
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4. 6. 선고 2022구합72282

이 사건 지급조항은 노사간의 의사합치에 기해 성립한 단체협약에 명시된 것으로 ‘대학생 자녀에 대한 등록금을 전액 지급한다’는 의미임이 명확하게 드러나므로, 명확한 문언의 의미를 달리 볼 만한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다른 근거가 없는 이상 그 자체로 명확하지 않아 대세적 효력이 없는 일부의 파편적 자료 및 이를 통해 도출된 주관적 추론 등만으로 이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지급 조항을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2002년 단체협약 개정 당시 원고와 참가인의 의사는 문언 그대로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었고, 이를 달리 볼 명백한 근거도 없는 점, 취업규칙인 이 사건 지급기준 중 중 등록금 지급 기간을 최대 8학기로 제한한 부분은 단체협약인 이 사건 지급조항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이를 보충적 해석기준으로 삼아서는 아니 되는 점, 지급 기간을 8학기로 제한한다는 노동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보기에 턱없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급조항의 문언과 달리 등록금 지급 기간이 8학기로 제한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이와 다른 결론을 내린 이 사건 재심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