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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장학금 지급 명확한 단협 규정 토대로 근로자에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는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3-05-08 08:15
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4. 6. 선고 2022구합72282

Ⅰ. 사실관계

노벨리스코리아(참가인)와 노조(원고)는 “대학생 자녀 1명에 대한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원고 조합원 A씨는 단체협약을 근거로 회사에 6년제 대학인 OO대학교 한의학과에 재학 중인 자녀의 9학기 등록금을 신청했다. 회사는 8학기(4년제 대학 기준)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다. 노조는 단체협약 문언상 6년제 대학의 경우에는 그 교과과정에 맞도록 9, 10학기 등록금까지 지급할 것을 회사에 요청했다. 회사는 그동안 8학기 한도를 초과하는 등록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고, 사내 지침에 8학기 지급 한도가 명시돼 있다는 이유로 장학금 조항은 8학기를 한도로 해석한다고 답했다.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노조와 회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34조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등록금 전액의 지급 기한이 8학기로 제한되는지 여부’에 관한 견해제시를 요청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의 문언상 지급기한이 8학기로 제한되지 않는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불복한 원고 노조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