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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전체 도급한 민자고속도로 영업소 불법파견 확정한 최초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3-05-11 08:26
대상판결 :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10484 판결

1. 사건의 배경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주식회사(피고)는 민간투자법에 따라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2006년께 고속도로 완공 후 30년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은 특수목적법인이다.

피고의 운영개시 당시 한국도로공사가 영업소 근로자들을 차례로 도급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과 혼재돼 작업하던 용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불법파견이 문제됐다. 그러자 피고는 사업운영 처음부터 영업소 근로자 일부가 아닌 전체를 도급으로 처리해 장소적 혼재를 제거하는 방식을 택했다. 피고는 고속도로 관리운영의 시작 단계부터 각 고속도로 영업소 운영업무 전체를 당시 피고의 최대주주이던 현대산업개발의 자회사인 아이서비스(자산관리회사)에 도급으로 처리했고, 이후 순차로 도급업체가 변경됐으나 영업소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은 그대로 승계돼 동일한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