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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월봉 60%만 통상임금으로 제한, 근기법 기준 미달하므로 무효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3-05-17 10:04
대상판례: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18다283926, 2018다283933(병합), 2018다283940(병합) 임금

판결요지

원심은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기본연봉과 월봉은 그 전체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이 사건 보수규정과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월봉의 60%만을 통상임금으로 제한한 부분은 성질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그에 따라 산정한 가산임금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나아가 이 사건 보수규정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29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했다. 아울러 장기근속수당이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가 근무일수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는 고정적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