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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고 신고제도부터 주요 건설작업 안전기준까지”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4-01-02 09:03
도사고사망자 데이터 분석, 건설사고 신고제도, 주요 건설장비 안전기준 등 내용담아
현장배포 우선, 도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경기도 누리집-도정자료실’에 게재, ‘건설안전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건설현장 내 안전문화 조성으로 사망자 감축

경기도는 도내 건설공사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규정에 따른 주요 건설작업 및 장비 안전기준을 정리한 ‘2024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다고 2일 밝혔다.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노동자 중심 건설공사장 안전 혁신 방안’의 하나로, 건설현장 내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규정을 정리해 현장에서부터 체계적 안전관리가 되도록 2017년부터 매년 추진 중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건설안전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을 담았다. 특히 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건설안전 관련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했고, 각 법령·기준과 어긋나거나 빠진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건설안전 전문기관의 기술검수 과정도 거쳤다.

 

[중략]

 

금철완 경기도 노동국장은 “현장에서부터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주기적으로 안전 실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한 노력이 건설사고 감축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장 자체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안전한 건설문화 확산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2024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은 건설 관계자 외에 관심 있는 도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경기도 누리집 도정자료실에 게시할 예정이다.

출처 : 매일일보(http://www.m-i.kr)

기사원문보기: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080546